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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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3-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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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울산호계2관리소 |
| 구분 | 공지 |
| 제목 | 관리비 임대료 납부안내(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등의 사유로 체납 시 소송절차 안내) |
| 내용 | 무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번 체납이 되면 2달, 3달등 점점 납부하실 금액이 증가하여 세대에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매월 납부하시는 관리비 및 임대료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 조항에 따라 계약의 해지 및 가옥명도 청구 소송제기(3개월 체납시), 계속적으로 체납 시에는 가옥을 명도 하여야 하오니 이점 참고하시여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등의 사유로 체납 시 소송절차 안내- 자세한 사항 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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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1 | 관리비임대료납부안내문_공고.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