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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신청 및 예비입주자

임대아파트신청 및 예비입주자

질문 임대주택의 종류와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공공임대주택에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50년 공공임대 등이 있으며,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총자산,자동차,소득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o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 공동주택특별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써, 시중시세의 30% 수준의 임대조건(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 한정), 40㎡이하의 면적으로 공급하며, 지방자치단체(주민자치센터에서 위임을 받아 접수)에서 선정합니다.

 

o 국민임대아파트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50%(우선공급) 또는 7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며 시중시세의 60~80%수준의 임대조건, 통상 60㎡이하의 면적으로 공급합니다.

 

o 50년 공공임대아파트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는 임대아파트로써 시중시세의 90% 수준의 임대 조건으로 85㎡이하의 면적으로 공급하며, 청약저축을 가입하셔야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 총자산요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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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관리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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