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객광장 > 내부공익신고
내부공익신고
신고대상
주택관리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서류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사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대하여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와 임대주택 부정공급 및 알선하는 행위
신고방법
무기명으로 접수된 신고서는 감찰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처리 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 무기명 : 신고자의 정보를 기입하지 않는 신고방법
- 익명 : 신고자의 정보를 기입하나 해당 정보를 신고 접수기관(주택관리공단)으로 전달하지 않는 신고방법
- 실명 : 신고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신고하는 방법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내부공익신고 창구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민원처리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
내부공익신고 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 내용 소관 부서로 배정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감사실 연락처 : 055-923-3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