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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작성일 2022-03-24
작성자 서울도봉관리소
구분 공지
제목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관련 안내
내용

입주민 여러분께서 거주하시는 이 주택은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국가재정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한 임차인 본인이 반드시 거주하여야 하며,

 

3자 불법 전매(전대)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취지 및 관련법에 따라 불법전매(전대) 조사 및 거주자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 임차권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57조의3 의거 3년 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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