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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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2-03-24 |
|---|---|
| 작성자 | 서울도봉관리소 |
| 구분 | 공지 |
| 제목 |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관련 안내 |
| 내용 |
입주민 여러분께서 거주하시는 이 주택은 무주택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및 국가재정으로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주택 특별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한 임차인 본인이 반드시 거주하여야 하며,
제3자 불법 전매(전대) 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의 건설?공급 취지 및 관련법에 따라 불법전매(전대) 조사 및 거주자 실태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퇴거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