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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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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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전느리울13관리소 | ||||||||||||||||||||
| 구분 | 공지 | ||||||||||||||||||||
| 제목 | LH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이율 변경 안내 | ||||||||||||||||||||
| 내용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LH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44조 및 국토부고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등을 근거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 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와 관련하여 시중 금리 변동 등 전환이율 적용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상호 전환이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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