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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0
작성자 대전느리울13관리소
구분 공지
제목 LH 임대보증금 상호전환이율 변경 안내
내용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LH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령 제44조 및 국토부고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등을 근거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 전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제도와 관련하여 시중 금리 변동 등 전환이율 적용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상호 전환이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상호 전환이율 변경내역 >

구 분

현행

조정

전환

이율

증액

7.0%

6.0%

감액

3.5%

3.5%

(현행유지)

 

 

【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전환 (장기 공공임대주택 예시) 】

 

 

 

① (보증금 증액+월임대료 감액) 임대보증금 1,000만원 증액 시 월임대료 감소분

- (기존) 1,000만원×7%/12월 ? 월 58,333원 감소

- (변경) 1,000만원×6%/12월 ? 월 50,000원 감소

 

 

② (보증금 감액+월임대료 증액) 임대보증금 1,000만원 감액 시 월임대료 증가분

- (현행유지) 1,000만원×3.5%/12월 ? 월 29,167원 증가

 

 

□ 적용시기

- 2026. 1. 1. 이후 신규 납부분부터

 

□ 문의처 : 관리소(☎042-543-0660) 및 LH 콜센터 (☎16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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