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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12-04
작성자 마산중리1관리소
구분 공지
제목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보전 기준 변경 안내
내용

영구임대주택 관리비보전 기준 변경 안내

입주민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공사는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그동안 임대상가의 수익금 범위내에서 관리비 일부를 보전하여 왔으나,

 

보전재원의 감소 및 보전대상자의 계속 증가에 따라 보전 금액이 상가수익금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여 부득이 관리비보전 기준을 변경하여 지원하오니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관리비 보전기준 변경 내용

대상

현재

변경

의료보호 1종

매월 1,000원/전용평

매월 5,000원/세대

의료보호 2종, 보훈대상자

매월 750원/전용평

매월 3,000원/세대

 

▷ 적용시기 : 2014년 1월부과 관리비부터 적용

첨부파일 1 관리비보전_기준변경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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