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정보

공지사항

홈 > 주택정보 > 공지사항


게시물 내용
작성일 2026-03-05
작성자 김제하동관리소
구분 공지
제목 도시가스 요금할인 신청 안내
내용

 

 

도시가스 요금할인 신청 안내

아래 대상자 중 아직까지 도시가스 요금경감신청을 하지 않으신 세대

 

적용용도 : 주택용(취사), 공동주택 중앙난방(취사,난방 이중 경감 안됨)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 부터 할인

적용대상 :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

 

신청자격

- 장애인(1~3) :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동사무소)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동사무소)

- 국가유공자(1~3) : 국가유공자증(1~3) (보훈처)

- 5.18유공자(1~3) : 5.18유공자증(1~3) (보훈처)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보훈처)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 자활근로사업참여 확인서 (동사무소)

- 본인부담 경감자 : 차상위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수당 증명서 (동사무소)

- 한부모 가족 지원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동사무소)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 주민증록등본 (동사무소)

 

접 수 처 : 김제요촌동사무소 사회복지과

도시가스 고지서, 신분증, 도장 필히 지참하여 방문

 

* 수급자등 신분탈락으로 도시가스 경감대상(난방비)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수급자등으로 다시

 

 

신분회복시 재 신청하셔야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공단 김제하동관리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1 도시가스 감면 게시 홍보.hwp
이전글
공동생활 질서 유지 홍보 보고(물건투척)
다음글
상수도 사용료 감면 신청 안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