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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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05 |
|---|---|
| 작성자 | 김제하동관리소 |
| 구분 | 공지 |
| 제목 | 도시가스 요금할인 신청 안내 |
| 내용 |
도시가스 요금할인 신청 안내 아래 대상자 중 아직까지 도시가스 요금경감신청을 하지 않으신 세대 적용용도 : 주택용(취사), 공동주택 중앙난방(취사,난방 이중 경감 안됨) 적용시기 : 요금경감 신청한 달의 다음달 1일 부터 할인 적용대상 : 도시가스요금경감 지침에서 정한 대상자 신청자격 - 장애인(1~3급) : 복지카드 및 장애인 증명서 (동사무소) -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동사무소) - 국가유공자(1~3급) : 국가유공자증(1~3급) (보훈처) - 5.18유공자(1~3급) : 5.18유공자증(1~3급) (보훈처)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보훈처)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 참여자 : 자활근로사업참여 확인서 (동사무소) - 본인부담 경감자 : 차상위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 차상위 장애인 : 장애수당 증명서 (동사무소) - 한부모 가족 지원 : 한부모 가족 증명서 (동사무소)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 주민증록등본 (동사무소) 접 수 처 : 김제요촌동사무소 사회복지과 ※ 도시가스 고지서, 신분증, 도장 필히 지참하여 방문 * 수급자등 신분탈락으로 도시가스 경감대상(난방비)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수급자등으로 다시
신분회복시 재 신청하셔야 요금 할인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관리공단 김제하동관리소장{직인생략} |
| 첨부파일 1 | 도시가스 감면 게시 홍보.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