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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작성일 2026-02-09
작성자 전주평화1관리소
구분 공지
제목 [공동생활질서유지] 반려동물 사육시 준수사항 입주민 안내
내용

 

 

 

공동주택 반려동물

 

사육 안내문

담당

전주평화1관리소

063)285-6946

2026.02.09.()

주택관리공단

입주민 여러분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반려동물 사육수칙을 안내드립니다. 서로의 배려가 가장 큰 펫티켓입니다.

 

[반려동물 에티켓 (펫티켓)]

 

1. 배설물은 즉시 깨끗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2. 화단,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 등 공용 구역에 배설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3. 엘리베이터, 복도 등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동물을 안거나 목줄을 

 

    짧게 잡아 다른 입주민에게 위협감이나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주의

 

    해 주십시오.

 

4. 과도한 짖음 등 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5. 외출 시 목줄 착용 및 인식표 부착은 필수입니다.

 

6.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동물(월령 2개월 이상인 개)은 반드시 등록

 

    해야 합니다.

 

7. 이웃 중에는 동물을 무서워하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있다  

 

    는 점을 항상 기억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는 입주민 여러분의 작은 배려와 실천

 

에서 시작됩니다. 모두가 행복한 아파트 생활을 위해 적극

 

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주택관리공단 전주평화1관리소장(직인생략)

첨부파일 1 붙임1-1_안내문(펫티켓).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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