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소득기준이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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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민임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할증 구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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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월 1일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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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수 |
2019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
10%이하 |
10%초과 30%이하 |
30%초과 50%이하 |
50%초과 |
| 100% |
50% |
70% |
1회-0 2회-10% |
1회-10% 2회-20% |
1회-20% 2회-40% |
1회유예
혹은 6개월이내 퇴거 |
| 1인 |
2,645,147 |
1,322,574 |
1,851,603 |
1,851,604~2,036,763 |
2,036,764~2,407,084 |
2,407,085~2,777,405 |
2,777,406 |
| 2인 |
4,379,809 |
2,189,905 |
3,065,866 |
3,065,867~3,372,453 |
3,372,454~3,985,626 |
3,985,627~4,598,799 |
4,598,800 |
| 3인 |
5,626,897 |
2,813,449 |
3,938,828 |
3,938,829~4,332,711 |
4,332,712~5,120,476 |
5,120,477~5,908,242 |
5,908,243 |
| 4인 |
6,226,342 |
3,113,171 |
4,358,439 |
4,358,440~4,794,283 |
4,794,284~5,665,971 |
5,665,972~6,537,659 |
6,537,660 |
| 5인 |
6,938,354 |
3,469,177 |
4,856,848 |
4,856,849~5,342,533 |
5,342,534~6,313,902 |
6,313,903~7,285,272 |
7,285,273 |
| 6인 |
7,594,083 |
3,797,042 |
5,315,858 |
5,315,859~5,847,444 |
5,847,445~6,910,615 |
6,910,616~7,973,787 |
7,973,788 |
| 7인 |
8,249,812 |
4,124,906 |
5,774,868 |
5,774,869~6,352,355 |
6,352,356~7,507,328 |
7,507,329~8,662,302 |
8,662,303 |
| 8인 |
8,905,541 |
4,452,771 |
6,233,879 |
6,233,880~6,857,267 |
6,857,268~8,104,043 |
8,104,044~9,350,819 |
9,350,820 |
□ (개정사항) 3인 이하 가구에 대한 소득기준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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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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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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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종전 |
3인이하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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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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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용 일) ‘20.3.1. 이후
□ (적용유예)
ㅇ (대 상 자) 3인 이하 가구로 20.3.1. 이전 입주자모집 공고에 따라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ㅇ (소득기준) ‘20.3.1. 이후 도래하는 두 번의 계약에 한하여 종전과 같이
‘3인이하’기준으로 소득기준 충족여부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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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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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3.1.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 갱신계약 2회 종전 규정 적용
2. ‘20.3.1. 전에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 기계약자 : 갱신계약 2회 종전 규정 적용
⇒ 미계약자 : 최초계약 1회, 갱신계약 1회 종전 규정 적용
3. ‘20.3.1. 전의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20.3.1. 이후 입주자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사람
⇒ 최초계약 1회, 갱신계약 1회 종전 규정 적용 |
□ 고객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문의사항은 전주평화 푸른마을 관리소(063-229-8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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