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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작성일 2019-02-15
작성자 원주무실5관리소
구분 공지
제목 LH임대주택 표준관리규약(안) 개정 공고
내용

 

관리규약 개정(안) 제안 안내  

원주무실5아파트 관리규약을 다음과 같이 개정코자 하오니 개정(안)을 확인한 후 동의서에 찬?반 의견을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정의 취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관련 법령 반영과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등을 반영하고 주민공동생활에 필요한 조항 등을 개정하여 공동생활의 질서유지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 

Ⅱ. 개정(안) 주요내용 

□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의무화 (제6조)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1항 개정 사항 반영

 

□ 전자투표 도입 (제11조, 제56조)

ㅇ 서면 외에 전자적 방법으로도 의결권 행사 가능

ㅇ 전자적 방법 등으로 시행할 경우 그 비용을 잡수입에서 집행 가능하도록 개정

 

□ 동별대표자 인원 변경(제16조)

ㅇ 임차인대표회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구성의 어려움이 있어 동별대표자 인원 변경

 

□ 임차인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 협의 사항 추가 (제21조)

ㅇ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2조 제4항 시행(2019.02.15)에 따라 협의사항에 ‘임대료 증감’ 추가

 

□ 임차인대표회의 소집절차 개선 및 회의방청 요청기간 확대 (제23조, 제24조)

ㅇ 회의소집 통지를 서면 이외에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 등을 이용하여 소집절차 개선

회의방청 요청을 회의 3일전에서 회의시작 10분전까지로 기간 확대

 

□ 임차인대표회의 안건 제안 개선(제25조)

ㅇ 안건 공고를 5일 이상하고,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안건 등의 제안은 금지

 

□ 임차인대표회의 의결사항 추가 (제26조)

ㅇ 임차인 등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 시행 결정(동대표 선거 관련 의결 제외)

 

□ 선거관리위원회 업무 추가(제33조)

ㅇ 임차인 등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 시행 결정(동대표 선거 등 선거관리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사안에 한정)

ㅇ 전자적 방법의 의한 의결 시행 관리

 

□ 전자투표 도입 세부 사항 추가 (제33조의 2 신설-선관위)

ㅇ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 결정시에도 현장투표가 가능하도록 별도의 투표소 운영

ㅇ 본인 확인 방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2조에 따른 세부사항

 

□ 관리주체 동의 대상 수정(제40조 제6호)

피아노, 합숙소 등 불요한 용도 삭제, 직상하 세대 동의 필수 추가

 

□ 회계감사 의뢰 추가 및 잡수입 사용 허용 (제47조)

시장·군수·구청장 외에 한국공인회계사회에도 선정 의뢰 추가

 

□ 잡수입 사용 항목 추가(제56조)

ㅇ ‘잡수입중’을 ‘잡수입 중 일부를’ 로 문구 명확

ㅇ 회계감사비용 100만원 이내(임차인 과반수가 회계감사에 찬성한 경우에 한함, 연간 1회에 한함)

ㅇ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사결정(투표 또는 선거) 비용 연간 300만원 이내

ㅇ 관리주체는 잡수입 수입 및 지출계획 수립하고 임대사업자에게 통보

ㅇ 임차인대표회의 회의비 연간 1,080,000원 이내로 변경

ㅇ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연간 360,000원 이내로 변경

ㅇ 보험가입비용 연간 1,500,000원 이내로 변경

ㅇ 관리업무 지원을 위한 외부기관 파견인력(사회봉사자, 공익요원 등)에 대한 지원 비용 연간 300,000원 이내로 변경

 

□ 주차요금 부담 변경(제60조)

ㅇ 단지별 기준에 초과되는 차량의 주차요금 부과에 대한 재량권

부여

 

□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인원 변경(제62조의 2호)

ㅇ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부녀회 또는 경로회 회원의 포함 인원을 1인으로 변경하여 총 4명으로 변경

 

□ 사업수행 실적 평가 집계표 개정(별지 제7호)

기존 사업자 재계약에 따른 사업수행 실적 평가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변경(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3조 제2항)

 

□ 사업수행 실적 평가 집계표 개정(별지 제7호)

 

 

※ 기타 관리규약 개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관리공단 원주무실5단지 홈페이지 및 관리소에 비치되어 있는 관리규약 개정(안) 및 승강기 내부에 부착되어 있는 관리규약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공고기간 : 2019.02.15 ∼ 2019.03.16(30일간)

 

Ⅳ. 찬ㆍ반 동의기간 : 2019.02.15 ∼ 2019.03.16(30일간)

 

    

2019. 02. 15.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

위 대리인

주택관리공단 원주무실5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직인생략)

첨부파일 1 3.표준관리규약 개정 전문(1차수정).hwp
첨부파일 2 5.관리규약 개정(안) 제안 안내문(양식).hwp
첨부파일 3 2.표준관리규약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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