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정관련 안내사항 |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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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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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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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월평균소득기준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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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이하가구 |
(3,501,810)원이하 |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가구(4,638,060원), 8인가구(4,922,1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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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
(4,092,830)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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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
(4,092,830)원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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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
(4,354,000)원이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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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4)백만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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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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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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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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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자산
총자산 |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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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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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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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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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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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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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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