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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모집안내

기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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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기
구분 예비입주자모집
제목 화성태안8,12 예비입주자모집공고(2018.09.05)
작성일 2018-09-05 진행상태 당첨자발표

아파트정보

아파트정보 목록
공급구분 국민 난방방식  
연락처 031-233-1762  대지면적 48,989.2 ㎡
연면적 74,922.327 ㎡ 공사기간 2001-10-30~2003-11-27 
입주개시일 2004-04-18  건설세대수 1,178 세대
소재지 경기도 화성시 병점4로 103 
찾아오는길 병점역에서 신영통방향으로 내려오면 진안골마을 12단지아파트 

공급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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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세대수 모집호수 임대보증금(원) 월임대료(원)
계약금 잔금
36.16 ㎡ 704 세대 100  호 2,846,000  11,386,000  163,210 
45.48 ㎡ 474 세대 100  호 3,599,000  14,399,000  212,200 

공급일정

공급일정 정보
모집공고일 2018-09-05  당첨자발표일 2019-02-15 16:00 
신청접수일 2018-09-18 10:00 ~ 2018-09-20 16:00 
계약일  
일정관련 안내사항

* 자세한 사항은 모집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3인이하가구

(3,501,810)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7인가구(4,638,060), 8인가구(4,922,130)

4인가구

(4,092,830)원이하

5인가구

(4,092,830)원이하

6인가구

(4,354,000)원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244)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동차가액 (2,545)만원 이하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로 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소득?자산 산정방법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4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접수안내

접수장소 안내
경기도 화성시 병점4로 103(진안동 910) 진안골마을 주공아파트
화성태안12단지 아파트관리사무소 
문의처
031-233-1762 
첨부파일 1
(180905) 화성태안8,12_국민임대_예비입주모집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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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안중2.평택송화단지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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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

첨부파일 1
비번없음 2018.09.05 예비자선정결과(게시용).xls

*화성태안12 예비자 발표* 

예비입주자 발표(2018.09.05 공고분)
예비입주자 발표 사항합니다. 명단 확인 후 궁금하신 사항은 관리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031-233-1762

담당부서 : 주거복지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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