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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공익신고
신고대상
주택관리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 또는 서류를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예산사용, 자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대하여 규정에 위반하여 공단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와 임대주택 부정공급 및 알선하는 행위
신고방법
- 기명신고 : 기명신고 접수된 내용에 대해서만 조사 처리함 원칙, 내부공익신고 관련성이 없는 일반 민원은
별도의 통지없이 담당부서로 이관되어 처리 될 수 있습니다.
- 무기명신고 : 무기명 접수된 신고사항은 신고내용이 구체적이거나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 처리합니다.
- 무기명 신고방법은 로그아웃하여 신고해주시면 되고, 무기명 신고일 경우 게시물의 수정, 삭제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내부공익신고 창구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민원처리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
내부공익신고 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 내용 소관 부서로 배정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감사실 연락처 : 055-923-3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