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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개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교육정보실장 이상규 (055-923-308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교육정보과장 이준삼 (055-923-3087)

공공데이터제공목록공공데이터제공신청


*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공공데이터법 제17조)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자료 중에서 주택관리공단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법 바로가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저작권법 바로가기

담당부서 : 교육정보실 연락처 : 055-923-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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