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운영
임대주택 체계
임대주택의 유형별 정의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공공건설 임대주택
-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ㆍ임대하는 주택
-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
-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ㆍ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다가구 및 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시세의 30%)으로 공급하는 주택
임대주택의 유형 등
영구임대주택
1989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전국적으로 총 190,77호 건설(분양전환 되지않음)
(한국토지공사 140,078호, 지자체 49,999호)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해소 및 최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재개 발표(2008.09월)
- -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등에 속하는 자
- - 임대조건 : 지역별,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차등 적용(시세의 30%이하)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하여 30년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분양전환 되지 않음)
입주대상자
- - 전용면적 50㎡이하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세대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인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국민임대주택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세대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공급
임대조건 :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50년 공공임대주택
19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LH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분양전환 되지 않음)
* 1997년 이후에 사실상 건설 중단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가입자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소득계층별로 유형별 주택공급체계
소득계층별로 유형별 주택공급체계(08.9.19대책)
| 계층 | 특징 | 지원 방향 |
|---|---|---|
| 소득 1분위 | 임대료 지불 능력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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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2~4분위 | 자기주택 구입 능력 취약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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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5~6분위 | 정부지원시 자가가능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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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 7분위 이상 | 자가주택 구입가능 계층, 교체수요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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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단계별 관련법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