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운영

임대주택 체계

임대주택 채계

임대주택의 유형별 정의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한 주택으로서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과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공공건설 임대주택
  •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재정으로 건설ㆍ임대하는 주택
  • -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ㆍ임대하는 주택
  • - 공공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택지에 건설ㆍ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사업자가 다가구 및 다세대 등 기존 주택을 매입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한 임대조건(시세의 30%)으로 공급하는 주택

임대주택의 유형 등

영구임대주택

1989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국내 최초로 시도된 사회보호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설된 임대주택으로 전국적으로 총 190,77호 건설(분양전환 되지않음)

(한국토지공사 140,078호, 지자체 49,999호)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해소 및 최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영구임대주택 10만호 공급 재개 발표(2008.09월)

  • -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일군위안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등에 속하는 자
  • - 임대조건 : 지역별, 입주자격에 따라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차등 적용(시세의 30%이하)

국민임대주택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하여 30년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분양전환 되지 않음)

입주대상자
  • - 전용면적 50㎡이하 국민임대주택

    무주택세대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인자에게 공급하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국민임대주택

    청약저축 가입 무주택세대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에게 공급

임대조건 : 시중 전세시세의 55~83% 수준

50년 공공임대주택

1992년 영구임대주택을 대체할 목적으로 LH 또는 지자체가 건설‧공급(분양전환 되지 않음)

* 1997년 이후에 사실상 건설 중단된 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무주택세대주로 청약저축가입자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주택

매입임대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함

소득계층별로 유형별 주택공급체계

소득계층별로 유형별 주택공급체계(08.9.19대책)
소득계층별로 유형별 주택공급체계표
계층 특징 지원 방향
소득 1분위 임대료 지불
능력 취약계층
  •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 영구임대주택
  • 주거급여 지원 확대
소득 2~4분위 자기주택 구입
능력 취약계층
  • - 다가구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 - 영구임대 주택
  • - 주거급여 지원 확대
소득 5~6분위 정부지원시
자가가능 계층
  • - 중소형주택 민간분양 주택
  • - 민간임대, 지분형ㆍ전세형 임대
  • - 다세대ㆍ다가구 주택
소득 7분위 이상 자가주택
구입가능 계층,
교체수요 계층
  • - 중대형 민간분양
  • - 시장기능에 일임

임대주택 사업단계별 관련법령

임대주택 사업단계별 관련법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