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

입주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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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요약

공공임대주택 공급대상 요약표
유형별(사업주체) 영구임대(_H,지자체)
건설재원
  • - 국가ㆍ지자체 재정 85%
  • - 입주자 부담15%
임대기간 영구
공급대상(임차인)
  • 무주택세대주로서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 - 기타 청약저축가입자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1조
규모(전용) 40㎡ 이하
유형별(사업주체) 50년공공임대(LH, 지자체)
건설재원
  • - `92~`93 사업분
    • ㆍ재정 50%, 기금 20% 입주자 30%
  • - `94년 이후
    • ㆍ규모별 기금지원
임대기간 50년
공급대상(임차인)
  • 무주택세대주로서
  • - 청약저축가입자
  • - 기타 특별공급대상자
    • ㆍ국가유공자, 철거민, 장애인 등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9조
규모(전용) 60㎡ 이하
유형별(사업주체) 국민임대(LH, 지자체)
건설재원
  • - 재정 10~40%
  • - 주택기금 40~50%
  • - 사업자 10%
  • - 임차인 10~30%
임대기간 30년
공급대상(임차인)
  • - 50㎡ 미만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인 무주택 세대주(50%이하인자 우선공급)
  • - 50~60㎡ 이하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70%이하인 청약저 축가입자(무주택세대주)
  • - 60㎡ 초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청약 저축가입자(무주택세대주)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32조
규모(전용) 85㎡ 이하
유형별(사업주체) 장기전세(LH, 지자체)
건설재원
  • - 국민임대와 같음
임대기간 20년
공급대상(임차인)
  • - 국민임대와 같음
규모(전용) 60㎡ 이하
유형별(사업주체) 10년ㆍ5년 공공임대(LH, 지자체, 민간업체)
건설재원
  • - 규모별 기금지원
    • ㆍ60㎡이하 5,500만원
    • ㆍ60~85㎡ 7,500만원
  • - 택지는 149㎡까지 공급
임대기간 10년ㆍ5년
공급대상(임차인)
  • - 청약저축가입자(무주택세대주)
  •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
규모(전용) 149㎡ 이하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념

공공임대주택 관리는 임대업무와 주택관리업무로 구분 됨

공공임대주택 관리 개념 정리표
구분 임대업무 주택관리
임대운영 자산관리(유지보수)
업무
  • - 임대조건(임대보증금,임대료) 결정
  • - 분양전환가격 결정 및 분양전환
  • - 최초 임차인 선정·계약
    • ㆍ임대보증금·임대료 등 조정, 고지, 수납
    • ㆍ부정입주단속, 체납관리
    • ㆍ입주 후 임차인 선정·계약, 입 퇴거 관리 등
    • ㆍ주거복지업무
    • ㆍ커뮤니티 조성
  • - 장·단기수선, 하자보수
  • - 리모델링 공사시행 (발주,업체선정,감독)
  • -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 - 관리소 운영
  • - 부대·공용시설 관리
  • - 일상수선,청소,경비,소독 등
  • - 관리비, 사용료 징수
관리호수 주택관리공단(254천호) LH에서 업무수행 주택관리공단(254천호)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공공성

공공임대주택 임대관리 공공성
구분 관리대상 주택의 특성 입주민 특성 정부 임대주택정책 집행기능
내용
  • -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재정 및 기금으로 건설 되므로 소유자가 공공임
  • - 공공임대주택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한 주거기능의 정상화 책임도 공공에 있음
  • - 공공임대주택의 부실 관리는 곧 공공부담 및 사회적 비용 증가와 직결됨
  • - 저소득층 및 사회적 보호 계층이 집단 거주하고 있음
  • - 자활, 밀착보호, 생계지원, 공동체 유지 등의 사회복지적 관리 불가피
  • - 입주자 구성 : 수급자(62%),장애인(26%), 독거노인(18%),탈북자(3%)
  • - 임대사업 수행의 원활화를 위한 입주자 선정관리, 임대료 조정․징수 및 체납자 대책 등 운영관리
  • - 임대주택의 공급질서 유지 및 주거빈곤층의 거주 유도를 위하여 입주자 실태조사 및 부적격 입주자 색출 등 공적 관리기능 수행
  • - 정부의 주거복지기능 강화추세에 대응한 관리현장에서의 주거복지 및 사회복지 서비스의 종합적 운영 관리기구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