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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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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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울번동2관리소 |
| 구분 | 생활 |
| 제목 |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 불법 적치물 처리 안내(1분기) |
| 내용 | ○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등 비상시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시설로서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소방법에 의거 과태료(300만원 이하) 처분 대상이 됩니다. ※ 처리기한: 2025.03.27.까지(미처리시 관리소임의 처분예정)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배출신고(스티커부착) 또는 경비근무자에게 배출 신고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 공용부분 계단·복도 등에 물건(자전거, 휠체어, 화분, 각종생활용품 및 재활용품등)을 적치한 세대에서는 주민 안전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적치물을 즉시 세대 내부로 이동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옥내소화전 앞에는 절대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조성을 위해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
| 첨부파일 1 | 붙임1 불법 적치물 처리 안내(계고장).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