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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2-27
작성자 서울번동2관리소
구분 생활
제목 복도, 계단 등 공용공간 불법 적치물 처리 안내(1분기)
내용

아파트 복도 및 계단은 화재 등 비상시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시설로서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는 소방법에 의거 과태료(300만원 이하) 처분 대상이 됩니다.

 

처리기한: 2025.03.27.까지(미처리시 관리소임의 처분예정)

 

대형폐기물은 반드시 폐기물 배출신고(스티커부착) 또는 경비근무자에게 배출 신고 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 계단·복도 등에 물건(자전거, 휠체어, 화분, 각종생활용품 및 재활용품등)을 적치한 세대에서는 주민 안전과 화재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적치물을 즉시 세대 내부로 이동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옥내소화전 앞에는 절대 물건을 적치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단지조성을 위해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1 붙임1 불법 적치물 처리 안내(계고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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