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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신청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자체의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선정 절차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7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번호 | 대상자(입주자격) | 근거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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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2 |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
3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4 |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
5 |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
6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
장애인복지법 |
7 |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 |
8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
아동복지법 |
9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 - |
10 |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인정한 자 | 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
11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
장애인복지법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입주자격 | 선정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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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함
입주자 선정순위
순위 | 수도권 | 수도권 외의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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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제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
제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 수도권 외의 지역 제1순위
- 다만, 시도시자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동일순위 경쟁시 공급순차
순차 | 40㎡를 초과하는 주택 | 40㎡이하인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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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2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
3 | 저축총액이 많은 자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4 |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5 | 부양가족이 많은 자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6 |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 내용없음 |
담당부서 : 주거복지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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