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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격 및 신청

영구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선정 절차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선정 절차 과정입니다.1)관리소에서 지역본부로 선정요청, 2)지역본부에서 시/도지사(하위 자치단체 위임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로 선정의뢰, 3)시/도지사에서 지역본부에 대상자통보, 4)지역본부에서 관리소로 명단통보


지자체의 영구임대주택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자체의 영구임대 신청 및 선정 절차입니다. 1)기초생활수급자 등 해당자(신청자격)가 관할 지자체 방문 및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 신청합니다. 2)지자체는 가구원수, 소득금액 및 자산 등 입주자격을 심사하며 적격자에 대해 입주예정자 선정 및 입주순위를 결정하고 LH 지역본부로 입주예정자 명단을 통보합니다. 3)마지막으로 관리소는 주택소유 전산 검색 및 소명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를 적용할 때 7의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한다.

대상자 입주자격 및 근거규정
번호 대상자(입주자격) 근거규정
1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2 유공자 또는 그 유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4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한부모가족법 시행규칙
5 북한이탈주민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장애인복지법
7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자
-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
-
8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아동복지법
9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
10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 인정한 자 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11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영구임대 자산요건 충족
장애인복지법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공급신청자를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하여 공급하되,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 해당 시·군·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 50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
입주자격 선정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퍼센트 이하인 사람, 국민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경쟁 시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다.
  • (1) 제1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2) 제2순위: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에 연접한 시·군·자치구 중 공공주택사업자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3)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

5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 공급함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선정순위
순위 수도권 수도권 외의 지역
제1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이상 납입한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제2순위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월이 경과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이상 납입한 자
제3순위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수도권 외의 지역 제1순위
다만, 시도시자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및 납입회수를 24개월 및 24회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다.

동일순위 경쟁시 공급순차

동일순위 경쟁시 공급순차
순차 40㎡를 초과하는 주택 40㎡이하인 주택
1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0회이상 납입한 자중 저축총액이 많은 자 5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2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자 3년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3 저축총액이 많은 자 납입횟수가 많은 자
4 납입횟수가 많은 자 부양가족이 많은 자
5 부양가족이 많은 자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6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자 내용없음

담당부서 : 주거복지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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