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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사업분야 > 주택관리 >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

임차인이 꼭 알아야 할 사항

임대료 및 관리비 당월 납부

  • 임차인은 당월분 임대료 및 관리비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임차권 불법 전매·전대 금지

  • 부정입주 방지업무 : 년 1회 이상 입주자실태조사 실시
  • 관련법령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4, 제57조3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매매, 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이 따른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무주택 자격 유지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사업주체에게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단 하루라도 주택 소유시 유주택자이므로 해당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함
  • ※ 상속, 혼인, 이혼 등의 사유로 임차권 양도(명의변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 무주택세대구성원도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여야 함

    ※ 기타 무주택 자격 유지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해당 관리소에 문의 바람

담당부서 : 주거복지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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