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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신청 및 예비입주자

임대아파트신청 및 예비입주자

질문 국민임대주택 단독세대주 예외사항
답변

국민임대주택 신청시 단독세대주는  40㎡이하 주택에만 입주 가능하나, 단독세대주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 구성이 아래 각 호와 같은 경우 예외로 합니다.

1.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2.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3. 임신 중이 단독세대주 

또한, 단독세대주 중 아래 각 호와 같은 경우 전용면적 50㎡미만 주택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입주자 모집공고시 해당 시, 군, 자치구에 공급되는 주택 중 전용면적이 40㎡이하의 주택이 없는 경우(단, 추가 또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단지 내 전용면적 40㎡이하의 주택이 있으나 모집공고시 전용면적 40㎡를 초과한 주택만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단독세대주 공급면적 완화대상에서 제외함)


질문 국민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신청은 언제 하나요?
답변
예비입주자는 기선정한 예비입주자가 거의 소진되어 다시 모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마이홈, LH 청약센터 및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 공고하여 모집합니다.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시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질문 분리 세대원의 소득, 자산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소득, 총자산가액 등 산정은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의 가액을 합산합니다.

세대구성원이란 입주신청 및 재계약자에 대한 입주자격 심사시 주택소유여부, 소득, 총자산산정, 중복신청 및 중복입주 확인의 대상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단,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된 자는 제외하고, 직계비속에 태아를 포함합니다.)

가. 신청자 본인

나. 신청자의 배우자

다.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라.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마.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을 완료한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로서 나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의 경우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라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를 하고 국내 거주중인 자로서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질문 예비입주자로 대기중인 상태에서 계약통보를 받고 계약을 연기하고 싶다면?
답변
생업 등의 사유 등으로 연기를 희망하는 경우 잔여 예비입주자의 마지막 순위로 변경하는 조건으로 1회에 한하여 허용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관리소를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임대주택에 살면서 다른 임대주택에 당첨되었을 경우
답변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이 원칙으로 새로 당첨된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서 퇴거해야 합니다.

새로 당첨된 임대주택의 입주지정기간까지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시되, 명도예정일 1개월 전에 관리소를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인터넷 청약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LH청약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영구임대주택은 지자체(주민센터)에서 모집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합니다.
질문 기존 입주대기자가 있는데 또 모집하는 이유는?
답변

예비입주자는 단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총 세대수의 40%를 모집합니다.


대기자가 있는 상태에서 다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것은, 계약을 체결하면 1개월간의 입주지정기간을 드려야 하므로 이 때 발생하는 공가기간을 최소화하여 공가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고 재임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질문 예비입주자가 모친이었으나 사망한 경우 상속이 되는지?
답변
예비입주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자인 모집공고일 기준 잔여세대원이 예비입주자의 지위승계를 요청하면 상속이 가능합니다.
단, 입주자 선정기준의 자격요건에 해당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질문 국민임대 예비입주자 선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예비입주자 신청 후 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한 주택소유 및 소득, 총자산심사를 통하여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배점, 추첨 등을 통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기중 계약순번이 되어 계약안내가 있을 경우 계약하시고 입주하시면 됩니다.

 

   * 계약안내는 예비자 신청시 제출한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로 안내문이 우편 발송되오니, 주소 변동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해당 관리소에 변경된 주소 및 연락처를 통보해 주셔야 계약체결 안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집니다.

질문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는데 다시 다른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임대아파트라면 다른 임대주택에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방지 제도에 따라 동일 유형의 임대아파트를 신청하여 선정이 된다면 기존에 당첨된 예비입주자에서 제외되며,

다른 유형의 임대아파트를 신청하여 입주한 경우 신청하여 선정된 모든 예비입주자 명단에서 제외되오니 유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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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관리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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