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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피해신고
신고대상
주택관리공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갑질피해신고를 처리하는 곳입니다.공공분야의 민간에 대한 갑질
| 유형 | 대표사례 | |
|---|---|---|
| 이익추구 | 공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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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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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처우 | 업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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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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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의 내부의 갑질
| 유형 | 대표사례 | |
|---|---|---|
| 이익추구 | 공공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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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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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이익처우 | 업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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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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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방법
무기명으로 접수된 신고서는 감찰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처리 결과는 회신하지 않습니다.
- 무기명 : 신고자의 정보를 기입하지 않는 신고방법
- 익명 : 신고자의 정보를 기입하나 해당 정보를 신고 접수기관(주택관리공단)으로 전달하지 않는 신고방법
- 실명 : 신고자의 정보를 기입하고 신고하는 방법
-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으므로 안심하고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내사항
- 갑질피해신고 창구로 신청했다 하더라도, 민원처리 직원의 불친절에 대한 항의 등은갑질피해 민원에 해당되지 않아 민원 내용 소관 부서로 배정될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감사실 연락처 : 055-923-3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