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홈 > 고객광장 > 고객서비스헌장 > 부분별 서비스 이행기준

부분별 서비스 이행기준

예비입주자 모집 및 관리

  • 예비입주자 모집은 적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여 홈페이지에 공개 게시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사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 예비입주자 관리는 인터넷 홈페이지(https://www.kohom.or.kr)에서 대기 현황 및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체결 안내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되는 즉시 유선안내(계약의사확인)하고, 퇴거 시 계약체결 안내(14일이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해지 통보 및 퇴거세대 제비용 처리

  • 계약해지 통보는 단지회보 등을 통해 퇴거 1개월 전에통보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은 퇴거 당일 환불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퇴거세대 제비용 처리는 각종 공제비용에 대해 안내하고 공제동의서 징구 후 공제금액을 제외한 제비용을 1차 환불하고, 공제금액 정산 후 잔액에 대해 2차 환불(환불예정일 및 환불 내역 통보)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

  • 경미한 하자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담당직원이 1시간 이내 전화연락으로 방문예정 시간을 알려드린 후 신속히 방문하여 처리하겠습니다.
  • 일반하자사항은 하자보수 의무자로 하여금 보수지정기일 이내에 신속히 보수하겠으며, 지정 기일 내 처리가 불가 할 경우에는 예정 기일을 1일 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입주 전 점검결과 확인된 하자 등 지적 사항은 입주개시 전일까지 보수 완료 하겠으며, 보수에 시일을 요하는 사항은 조치예정 기한을 통보해 드리고 기한 내 처리하겠습니다.
  • 일반관리비 등 비목 별 관리비는 사용자 부담 및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 산정·부과 하며, 산정 및 부과내역은 매월 단지회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투명한 관리업무를 실천하겠습니다.
  • 물품 관리업무의 투명성을 위하여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 구매 시 사전계획을 공지하고 계약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선정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개입찰 하겠으며 잡수입금의 징수·사용·보관 및 예치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며 이를 증빙자료와 함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겠습니다.
  • 입주민 안전 및 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동주택관리법 등 시설물 안전관리 관계법령을 준수하겠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안전점검 및 교육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거복지서비스

  • '관리홈닥터'를 통하여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한 부모가정 등 밀착 보호가 필요한 불우세대에 대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커뮤니티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공동체 의식의 증진과 올바른 주거문화를 만들겠습니다.
  • 단지별 후원기업체와 결연사업을 활성화하여 입주민의 주거복지를 증진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관리실 연락처 : 1670-2727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시나요?

부분별 서비스 이행기준 만족도 체크 폼

정보

편의성

디자인

Quick Link

TOP(위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