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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열린경영 > 안전경영 > 작업중지 요청제

작업중지 요청제

작업중지 요청제는 근로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또는 폭염 등 이상기후 시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해당 부서장)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시행목적

  • 현장 근로자가 불안전한 작업현장에 대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한 작업환경 유도

요청자

  •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사업장현장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요청대상

  • 관리중인 건물 및 시설물이나 공사현장 작업에서 폭염 등 이상기후 시 및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때

신고방법

  • 인터넷 접수(24시간) : 주택관리공단 홈페이지>열린경영>안전경영>작업중지 요청제
  • 홈페이지 주소 : http://www.kohom.or.kr

1. 근로자 : 작업중지 요청제에 요청내용 입력 2. 본사 안전부서 : 접수 및 확인 3.해당 부서장 : 현장확인



처리절차

1. 근로자 : 작업중지요청 및 위험상황 신고 2. 본사 안전부서 : 접수, 현장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3. 직원 또는 업체 : 위험요인 제거 4. 해당부서장 : 조치상태 확인 5. 근로자 : 작업재개


작업중지 요청 신청


  • 요청 신청서는 안전기획단 이메일 : 120125@kohom.or.kr 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담당부서 : 안전기획단 연락처 : 055-923-3122, 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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