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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경영이행지침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택관리공단 임직원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인권경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글로벌 콤팩트(UN Global Compact, UNGC), 국제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말한다.

  • 2.“임직원”이란 주택관리공단(이하 “공단”라 한다)에 근무하는 임원과 직원(일용직 포함)을 말한다.
  • 3.“이해관계자”란 공단의 경영활동에 의해 자신의 인권에 영향을 받는 자로서 공동주택 입주민, 유관기관, 업무상 계약자 등을 말한다.



  • 제 2 장 인권경영 체계



  • 제4조(인권경영의 체제) 사장은 경영활동에서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권경영 헌장을 선포하고, 임직원은 헌장을 인권경영의 실천 및 가치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 제5조(인권이행 계획 수립) 사장은 인권경영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권이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인권이행 기본 방향 및 목표
  • 2. 인권이행 방법 및 평가
  • 3. 그 밖에 인권의 보호화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 제6조(주관부서) 인권경영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인원경영 주관부서를 지정하여 인권경영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 제7조(인권교육) 교육담당부서의 장은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의 인권 교육을 실시하며, 사이버교육, 집합교육, 교재 등으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 제8조(인권이행 활동 지원) 사장은 인권 보호 및 가치 증진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이해관계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 3 장 인권경영 일반원칙



  • 제9조(고용상의 차별금지) 공단은 고용과 관련하여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고용, 승진, 교육 등에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

  • 제10조(노동3권 보장) ① 공단은 직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보장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② 공단은 근로자 대표를 통해 단체교섭 할 권리를 보장한다.

  • 제11조(직원의 인권 보호) 공단은 모든 직원의 인격권, 건강권, 휴식권 등 우호적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적극적 인권 보호 의무를 지닌다.

  • 제12조(강제노동의 금지) 공단은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을 금지한다.

  • 제13조(아동노동의 금지) 공단은 15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18세 미만의 연소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강이나 안전, 도덕의식에 해로운 일을 수행하도록 하지 않는다.

  • 제14조(산업안전 보장) ① 공단은 시설물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 ② 임산부, 장애인 기타 취약 근로자에 대한 안전 및 위생조치를 유지한다.
  • ③ 직원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호 장비를 제공하며 산업안전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 ④ 직원의 건강을 보호·유지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 ⑤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면 필요한 요양을 행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15조(이해관계자 인권보호 의무 이행) 공단은 업무 계약자(계약서 작성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이행을 요구하며, 의무이행 요구는 별지 제2호 서식(인권보호 서약서)과 같다.

  • 제16조(입주민의 인권 보호) 공단은 입주민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 제17조(환경권 보장) 공단은 환경훼손 방지와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노력한다.

  • 제18조(고객 인권 보호) 공단은 고객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회사가 수집한 개인정보의 보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다.



  • 제 4 장 인권경영위원회 구성



  • 제19조(인권경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해 인권경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인권증진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2. 인권증진 추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
  • 3. 인권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4.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결과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사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2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 1. 기획이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 2. 내부위원은 주관부서의 장과 감사실장, 기획전략실장을 당연직으로 선임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급 이상 2인 이내로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노동조합 위원은 조합으로부터 1명을 추천받아 사장이 선임한다.
  • 3. 외부위원은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이해관계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를 2명 이내로 선임한다.
  •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부장으로 한다.

  • 제2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22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은 사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1차에 걸쳐 재 상정한다. 단, 재상정의 결과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③ 회의는 구두회의로 진행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④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그 기록을 유지·보관하여야 한다.
  • ⑤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23조(위원의 해촉) 사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한 때
  •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 4. 인권침해에 연루된 경우
  • 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

  • 제24조(비밀엄수)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외부위원 수당 등) 외부위원에게는 회의 출석 시 또는 개별 자문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 5 장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사업실행



  •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사업실행·공개) ① 위원회는 사장이 제정·개정하려고 하는 규정·정책 등이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의 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때에는 사장에게 인권영향평가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 ③ 인권경영 주관부서는 인권영향평가 및 인권경영 사업실행·공개에 관한 담당부서를 지정하여운영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는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인권경영이행 자료를 각 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
  • ④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세부 절차와 방법은 사안에 따라 사장이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제 6 장 인권의 구제



  • 제27조(인권을 저해하는 지시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동료나 하급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8조(인권경영책임관 지정 및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지침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인권경영을 담당하는 책임관(이하“인권경영책임관”이라 한다.)과 상담한 후 처리할 수 있다.
  • ② 공단은 인권업무를 관할하는 주관부서의 장을 “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고, 지사·관리소 등은 지사장을“분임인권경영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역할을 수행한다.
  • ③ 인권경영책임관 및 분임인권경영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 1. 인권상담에 관한 사항
  • 2. 인권경영 준수여부 점검 및 평가
  • 3. 인권 위반행위 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인권경영지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9조(인권침해 신고 및 접수) 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인권 보호를 위하여 본사, 지사에 인권신고 창구를 둔다. 이 경우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에 관한 상담?처리를 위한 고충상담창구, 부조리 신고를 위한 창구, 갑질 피해신고를 위한 창구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
  • ② 임직원은 누구든지 제3조 제1호의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받은 사실을 인지한 경우 인권 신고창구에 신고할 수 있다.
  • ③ 인권신고창구는 방문접수 외에도 전화, 팩스, 인권경영책임관 이메일, 공단 홈페이지 등 온라인 접수를 병행할 수 있다.

  • 제30조(인권침해 사건 처리절차) ① 인권침해로 신고 받은 사건에 대하여 상담원은“별지 제1호 서식”의 접수 대장에 등재하고, (분임)인권경영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인권침해 접수를 보고받은 (분임)인권경영책임관은 접수 된 사건에 대해 즉시 감사부서에 사실조사를 요청하여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근거 자료를 첨부하여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인권경영책임관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으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인권경영 주관부서의 인권경영책임관은 보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즉시 보완조사 또는 인권침해 구제위원회 상정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④ 위원회는 상정된 사건에 대하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접수된 사건의 인권침해 행위가 심각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제31조(인권침해구제위원회) ① 공단은 진정처리를 위한 외부 전문위원이 포함된 인권침해구제위원회를 두며, 인권침해구제위원회가 심사, 협의 및 조정의 전 과정을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단 인사위원회 구성과 운영규정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32조(의결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에 상정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때에는 인권침해심의 의결서(이하 “의결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은 그 내용을 청구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33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사장과 위원회, (분임)인권경영책임관, 인권관련 직무 수행자는 제28조의 신고인과 신고 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해야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신고자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무고가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 ② 제28조에 따른 신고로 신고자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함에 있어서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 제34조(무기명 신고) ① 무기명 신고는 접수?처리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다만, 무기명 신고라 하더라도 (분임)인권경영책임관관의 판단에 따라 기명의 신고방법으로는 본인에게 불이익의 개연성이 있거나 신고 내용이 사실로서 진정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접수?처리할 수 있다.

  • 제35조(시정과 징계) ① 사장은 신고에 대한 인권경영책임관의 보고가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위반사항을 시정하여야 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인권침해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전보, 징계, 재발방지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인사규정」중 징계관련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징계 시 인권침해 행위자가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 부 칙


  • (시행일)이 지침은 제정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 감사실 연락처 : 055-923-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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