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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새소식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 작성자
- 주거안전실
- 작성일
- 2016-07-27
- 조회수
- 13302
【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 알림 】
임대주택 수선비 부담 및 원상복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획전략실 연락처 : 055-923-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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