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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계약자 사망시 승계 및 사망으로 인한 가구수 변경시 거주가능여부

작성자
주택관리실
작성일
2025-03-04
조회수
2036

안녕하세요 주택관리공단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공단 업무에 대한 고객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답변드리겠습니다.




1. LH 건설임대주택의 명의변경은 계약자의 혼인, 이혼, 사망, 보장시설 입소로 사유를 한정하며, 


동거 중인 가족 1인에게만 임차권 승계만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2. 기존에 단독세대주 면적제한이 있던 국민임대 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개정 시행으로, 계약자 사망으로 인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 평형이동 의무없이 갱신계약 가능합니다.


(영구임대, 행복주택 등 기타 임대유형은 단독세대주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 임대담당자께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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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 사망시 승계 및 사망으로 인한 가구수 변경시 거주가능여부 김*환 2025-02-27 155
[답변]계약자 사망시 승계 및 사망으로 인한 가구수 변경시 거주가능여부 주택관리실 2025-03-04 2,037

담당부서 : 주택관리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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