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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공공임대 인테리어 질문

작성자
정*주
작성일
2013-07-31
조회수
1289
부개 5단지 예비입주자입니다.

입주 시 인테리어 가능 범위질문드립니다

도배 3년, 장판 6년의 거주 시 가능하며 미달시 벌금 내는 사실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도배 장판 거주기간 미달 시 벌금이 정해저 있는 지침서나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 혹시 씽크대 교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타일 교체 및 페인트 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 벽에 못을 박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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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공공임대 인테리어 질문 정*주 2013-07-31 1,290
[RE]50년 공공임대 인테리어 질문 관리자 2013-08-02 1,132

담당부서 : 주택관리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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