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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청약통장 명의변경관련
- 작성자
- 주거복지실
- 작성일
- 2014-05-26
- 조회수
- 1211
저희 회사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청약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2.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3.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청약예금 명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가입한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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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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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명의변경관련 | 2014-05-26 | 1,303 | |
| [답변]청약통장 명의변경관련 | 주거복지실 | 2014-05-26 | 1,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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