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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청약통장 명의변경관련

작성자
주거복지실
작성일
2014-05-26
조회수
1211

저희 회사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청약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으며,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2.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로서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3.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 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청약예금 명의 변경과 관련한 사항은 가입한 해당 은행으로 문의하여도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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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청약통장 명의변경관련 2014-05-26 1,303
[답변]청약통장 명의변경관련 주거복지실 2014-05-26 1,212

담당부서 : 주택관리실 연락처 : 167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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