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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공공임대 원상복구관련문의
- 작성자
- 주거복지실
- 작성일
- 2019-05-14
- 조회수
- 1150
안녕하세요, 주택관리공단 상담원 입니다.
우리공단 홈페이지 방문에 감사인사드립니다.
문의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9조(원상 복구)
① 원상복구는 도배, 장판 등 임대주택 전용부분에 기본적으로 제공된 시설물을 퇴거시 입주 당시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제8조제1항 별도설치 품목 및 해당품목 설치를 위한 천공,변형 등 부수 행위에 대해 입주 당시 상태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② 임차인은 퇴거 시 모든 임대주택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입주민이 별도로 설치한 품목의 상태가 양호한 경우
나. 사전 승인 후 설치한 장애인편의시설
다. 입주민이 에어컨,청소기,TV,정수기 등의 시설물 설치를 위해 행하는 천공, 변형 등 부수 행위
③ 원상복구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원상복구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실비)을 임차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 부과는 퇴거 시 남겨둔 유보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한다.
위 내용에 의거하여 문의주신 품목 설치 후 원상복구가 원칙이며 퇴거 시 상태가 양호한 경우 후속 임차인이 승계받아 사용할 수있으나, 그 설치 비용은 청구하지 못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수 |
|---|---|---|---|
| 공공임대 원상복구관련문의 | 2019-05-13 | 1,322 | |
| [답변]공공임대 원상복구관련문의 | 주거복지실 | 2019-05-14 | 1,1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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