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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수급자 탈락 후 일반으로 살다가 다시 수급자가 된 경우 보증금
- 작성자
- 주택관리실
- 작성일
- 2025-01-14
- 조회수
- 722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주택관리공단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객님께서 질의주신 내용에 답변 드립니다.
1) 주거급여 수급자는 영구임대주택 기준 수급자 임대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수급탈자 임대조건 해당)
2) 생계/의료 수급자 신분을 재취득하시어 수정계약을 체결하실때, 수급자 임대조건 기준에 맞춰 보증금 차액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전환(감액)보증금은 관리사무소 임대담당자와 상의하시어, 반환 가능한 감액보증금 확인 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4) 감액보증금 신청은 임대차 계약기간 중 상시 가능하므로, 갱신계약 시점에 맞추어 얼마의 금액을 납부하고, 추후 반환받으실수 있는지의
문의는 관리사무소 임대담당자와 상의해보심이 정확한 확인 가능하십니다.
공단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리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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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급자 탈락 후 일반으로 살다가 다시 수급자가 된 경우 보증금 | 2025-01-01 | 1,018 | |
| [답변]수급자 탈락 후 일반으로 살다가 다시 수급자가 된 경우 보증금 | 주택관리실 | 2025-01-14 | 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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